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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러 사법기관으로부터 기관 통보받은 사례가 2년간 2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위 유형을 보면 음주운전 9명, 성범죄 7명, 폭행 10명, 도박·절도·사기가 30명 등이었다.
조치 결과를 보면 해임은 8명, 정직 6명, 감봉은 9명에 그쳤고, 견책 11명, 불문 24명, 내부 종결이 81명이었다.
중징계 된 사례보다는 경징계나 내부 종결 처리된 사례가 훨씬 많았다.
김 의원은 "올해 학교 성 고충 심의위원회가 40회, 교육청 성 고충 심의위원회가 9회 차례 열렸다"며 "교원 상대 성폭력 관련 예방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징계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성 비위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학부모와 직접 소통하는 교육공무원의 비위는 교육 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교원 범죄를 줄일 수 있도록 예방 교육을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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