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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마약류 의약품을 부실 관리한 치과의원에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제주시에 관련 부서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에 나선 제주시는 이 치과의원이 마약류 취급 정보를 행정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보관장소도 정확하지 않은 등 마약류 의약품 저장과 관련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점을 파악했다.
하지만 제주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분기별 현장 특별감사도 하지 않았으며, 경찰에 분실 신고처리 상황 등도 확인하지 않고 사안을 종결처리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제주시·서귀포시가 2022년∼2025년 몰수 마약류 관련 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고, 관련 보관책임자가 바뀔 때 상급자 입회하에 인계자·인수자의 대장 내용·현품 대조, 서명·날인 절차 등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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