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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양산경찰서는 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이다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60대 A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사건 이후 여인숙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31일 오전 10시 47분께 자기 집에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으며 혐의를 시인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20년 전 알코올중독 치료병원에서 만난 사이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에게 2년간 300만원가량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 말다툼했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채무 문제로 인한 갈등이 범행동기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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