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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아내의 외도에 분노한 남성이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친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트럭 기사로 일하던 사촌 형제에게 범행을 제안했다. 당시 이 트럭에는 고액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다.
같은 해 10월 장씨는 아들을 태우고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정차한 뒤, 아이에게 차 옆에 잠깐 서 있으라고 했다. 이후 사촌이 몰던 트럭이 아이를 충격했고, 아이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후 장씨는 트럭 보험사로부터 18만 위안(약 36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고, 이 중 3만 위안(600만원)을 사촌에게 건넸다. 사촌은 교통사고 치사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유족에게 100만 위안(약 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대부분은 보험사에서 지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들에게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조사 과정에서 사촌이 트럭 운전 자격증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보험사는 배상금 지급을 거부했고, 법원은 트럭 소유주인 고용주 뤄 모씨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뤄씨는 장씨의 범행을 경찰에 제보했다.
경찰은 이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재개했고, 장씨와 사촌 모두를 체포할 수 있었다.
법원은 사촌에게 2년 유예 조건의 사형과 벌금 3만 위안을 선고했다. 장씨에게도 사형이 선고됐다.
장씨는 항소했으며, 최종 판결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네티즌들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 "사형도 모자라다", "아이가 얼마나 억울했을까?"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