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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이 허용되지 않은 경찰 공무원에게 노조 설립의 길을 열어주는 법안이 20일 발의됐다.
노조 전임자를 두고, 노조 대표자가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을 정부 대표와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주는 게 법안의 골자다.
노조 대안 조직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설립은 시대적 요구"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경찰직협은 "지금껏 우리 경찰 공무원은 현행법에 따라 직장협의회 가입만을 허용받아 왔다"며 "직협은 근무환경 개선이나 일반적 고충 협의에 그칠 뿐 실질적 근무 조건에 대한 교섭권을 갖지 못하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복 입은 노동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단결권과 교섭권이 부재한 현실 속에서 경찰관들은 열악한 처우와 불합리한 환경에 침묵해야 했다"고 했다.
경찰직협은 "경찰노조는 단순한 이익 단체를 넘어 조직 내 부당한 지시로부터 현장 경찰관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자율적 방어 기제"라며 단결권을 바탕으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촉구 토론회'에 참석한 민관기 직협 위원장 등 8명에 대해 복무 위반으로 감찰에 착수했다.
제2중앙경찰학교를 두고 남원·아산·예산 등 3개 후보지가 경쟁하는 상황에서 경찰 공무원이 특정 후보지에 대한 공개 활동을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감찰이다.
전국직협은 지난 9월 남원을 지지한다는 입장문을 내부망에 게시하기도 했다.
민 위원장은 "비번 휴무를 이용해 방청객으로 참석한 것"이라며 "경찰청이 조직적으로 경찰직협을 무력화시키려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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