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호수 썰매 축제' 올해 못 즐기나…15년 만에 중단 위기

기사입력 2025-11-21 08:00

[산정호수마을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농어촌공사, 공유수면 사용불가 통보…주민들, 권익위 진정 등 반발

(포천=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2010년부터 매년 5만여명이 찾으며 경기 포천시의 대표적 겨울 축제로 자리를 잡은 '산정호수 썰매 축제'가 올해부터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21일 산정호수 인근 주민 130여 가구가 출자한 지역공동체 마을기업 '산정호수마을회'와 농어촌공사 등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최근 산정호수에서 열리는 썰매 축제를 위한 저수지 공유수면 사용 허가가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농어촌공사는 농어촌정비법 및 시행령에 따라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시설인 산정호수는 유도선업이나 수상레저업 등으로만 허가가 가능하며 썰매 축제는 용수의 사용 범위에서 벗어나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산정호수 썰매 축제와 관련해 감사까지 받은 상황에서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을 허가하기는 어렵다"며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기는 했으나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농어촌공사의 이 같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 신고도 한 상태다.

주민들은 썰매 축제가 12월 말부터 2월 초에 열리는 만큼 수질오염이나 용수공급에 문제가 없고, 그간 안전사고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축제를 위한 공유수면 사용을 허가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

이기호 마을기업 대표는 "얼음 두께가 15㎝ 이상일 때 축제를 여는 등 그간 안전사고가 발생한 바 없고 2010년 주민들의 민원에 농어촌공사가 지침을 변경해 마을회와 임대계약을 한 전례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수익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40여 명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공익적 목적의 사업"이라며 썰매 축제를 열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가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산정호수는 일제 강점기인 1925년 축조된 저수지로 현재 영북면 운천리, 문암리, 자일리 일대 377㏊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1977년에는 국민관광지로 지정돼 유선장이 운영되고 있다. 또 2010년부터는 주민들이 겨울에 썰매 축제를 열어 매년 5만여 명이 찾고 있다.

wyshik@yna.co.kr

<연합뉴스>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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