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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콘도 회원권과 관련한 피해 구제 신청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27일 피해 예방 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콘도 회원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684건이다.
구제 신청 684건 중 450건(65.8%)은 계약 해지 거부와 위약금 과다 피해 사례다.
이 밖에 입회보증금 반환 지연 등 계약불이행이 134건(19.6%)이고 청약 철회 거부가 76건(11.1%)으로 뒤를 이었다.
판매 상술이 확인된 310건 중 178건(57.4%)은 소비자가 보유한 다른 업체 콘도 회원권을 판매하거나 보상해주겠다며 유인한 뒤 자사 신규 상품을 판매한 사례였다.
또 이벤트 당첨 등을 미끼로 신규 가입을 유도한 경우가 124건(40.0%)이었다.
최근에는 보유 중인 회원권을 판매해주겠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결제를 유도한 뒤 판매대금 반환을 미루고 담보로 미상장된 가상자산(코인)을 지급하는 신종 기만 사례도 13건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중 법 위반 업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sun@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