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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하차장은 국립현대미술관 앞(소격동 165-5 인근), 창덕궁 맞은편(와룡동 139-4 인근), 탑골공원 서문 부근(종로2가 37-3 인근)에 설치됐다.
구는 해당 구역에서만 버스 승하차를 허용하며, 5분 이상 정차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장기 정차와 주차를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다.
앞서 종로구는 북촌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지난 7월부터 북촌로, 북촌로5길, 북촌로4길, 창덕궁1길 등 약 2.3km 구간에서 전세버스 통행 제한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정문헌 구청장은 "북촌 일대 도로변 불법 주정차 예방, 관광객의 안전한 승하차 동선 확보, 보행자와 차량 간 상충 최소화를 기대한다"며 "'차에서 내려 걷는 북촌', 도보 중심의 품격 있는 관광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prince@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