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28일 YTN이 상한가로 거래를 마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취득했고,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방통위의 후신으로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러한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판결문이 송부돼 오면 (내용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hwangch@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