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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1인1표제'에 정당성이 없다며 당원들이 제기한 가처분 첫 심문기일이 28일 열렸다.
당원 측 소송대리인은 "(1인1표제에 대한) 논란이 많아 당내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당원 투표를 여론조사로 둔갑시켰다"며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 측 소송대리인은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며 "당원 투표는 의견 수렴을 위한 조사에 불과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1인1표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가치를 현행 '20 대 1 미만'에서 '1 대 1'로 맞춰 당원 주권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지난 19∼20일 실시한 당원 의견수렴 투표에서 1인1표제 안건에 전체 응답자의 86.8%가 찬성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 영남 등 취약 지역 소외 문제와 졸속 추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고, 당은 중앙위원회 개최를 미루고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은 민주당 중앙위원회가 열리는 다음 달 5일 이전에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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