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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은 이와 별개로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2차 가해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 "고위 공직자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입막음을 시도하거나 신상공개·무고하는 등 모든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kua@yna.co.kr
<연합뉴스>
기사입력 2025-12-0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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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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