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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협약 내용은 학교 시설(운동장, 체육관, 주차장 등)의 적극적인 개방, 개방 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확대 지원하고, 학교 시설 개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사항에 대해 시와 교육지원청·학교가 공동으로 대응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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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사입력 2025-12-0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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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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