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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진료비 관련 분쟁이 해마다 약 60%씩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이유별로는 치료 후 통증이나 감각 이상, 보철물 탈락, 감염, 출혈 발생 등 부작용 관련 분쟁이 63.5%(40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진료비 관련 분쟁이 31.6%(201건)였다.
이 중 소비자에게 치료비용계획서가 제공된 경우는 39.3%에 불과했다. 치료비용계획서는 치료내용과 기간 및 단계별 비용 등이 기록된 문서로 '임플란트시술동의서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제10071호)'은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이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치료내용과 단계별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계약해지 시 진료비 분쟁을 감축하기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임플란트외과학회 등에 치과 병·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치료비용계획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 무료 진단, 한정 기간 할인 등의 이벤트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조건을 반드시 확인할 것, ▲ 치료 계약시에는 치과의사에게 본인의 구강건강 상태·치료계획·치료단계별 비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치료비용계획서 등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것, ▲ 치료를 결정한 후에는 진료비 전액을 선납하기보다는 치료단계에 따라 분할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