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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청주시는 압류한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는 방식으로 체납액을 징수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2021년부터 체납자를 대상으로 거래정지 등을 통해 가상자산을 압류했지만, 현금화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매각하지 못하다가 이듬해 지방세징수법(제61조)에 가상자산 관련 규정이 신설되면서 징수가 가능해졌다.
시는 앞서 지난 10월부터 매각 예고를 통지하고 이의신청 및 소명 절차를 거쳤다.
또 체납자의 부담을 고려해 분납, 상담, 납부유예 등 다양한 방법을 안내했다.
이번 가상자산 매각 대상은 그동안 연락이 닿지 않거나 납부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 체납자 등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주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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