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방세 체납자 37명 '압류 가상자산' 매각 추진"

기사입력 2025-12-08 10:31

[연합뉴스TV 제공]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청주시는 압류한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는 방식으로 체납액을 징수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자는 37명이며,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1억7천만원이다.

시는 2021년부터 체납자를 대상으로 거래정지 등을 통해 가상자산을 압류했지만, 현금화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매각하지 못하다가 이듬해 지방세징수법(제61조)에 가상자산 관련 규정이 신설되면서 징수가 가능해졌다.

시는 앞서 지난 10월부터 매각 예고를 통지하고 이의신청 및 소명 절차를 거쳤다.

또 체납자의 부담을 고려해 분납, 상담, 납부유예 등 다양한 방법을 안내했다.

이번 가상자산 매각 대상은 그동안 연락이 닿지 않거나 납부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 체납자 등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주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kw@yna.co.kr

<연합뉴스>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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