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與추진 '미디어 악법' 언론 위축 우려…면밀 검토해야"

기사입력 2025-12-08 14:54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서 공개좌담회…"규제대상 허위정보 과도해지고 처벌 과잉 등도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김유아 기자 = 국민의힘 언론자유특위 위원장인 김장겸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좌담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방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당 정책위원회와 함께 주최한 '민주당 미디어 악법 저지를 위한 공개좌담회' 개회사에서 "규제가 권력 감시와 견제, 의혹 제기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까지 위축시켜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통신망법은 '허위 정보'를 규제 대상으로 넓게 포함해 그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될 소지가 있고 형사 처벌적 성격을 갖는 징벌적 손해 배상이 과잉·중복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법안을 보면 '민간 사실확인단체'를 규정하고 정부 지원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넣고 있다"며 "이건 편향된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일자리를 만드는 소위 진보 좌파 일자리 만들기가 아닌가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는 정권에 따라 편향된 결과물을 양산할 가능성이 크고 언론 환경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앞서 언론과 유튜버의 '허위 조작 보도'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준용 자유언론국민연합 공동대표는 발표에서 "대한민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른바 '언론 통제 3법'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독립성, 공영 방송의 존재 이유 자체를 뒤흔드는 국가적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좌담회에는 국민의힘 추경호·이인선·이상휘·최수진·박충권·유용원 의원이 참석했다.

chic@yna.co.kr

<연합뉴스>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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