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정치(해군 향로봉함 화재는 안전수칙 위반 탓…작…)

기사입력 2025-12-0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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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향로봉함 화재는 안전수칙 위반 탓…작업 뒤 밸브 안 잠가

연료유 이송 작업중 병사·부사관 잇단 실수…함정은 손상 커 도태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김철선 기자 = 지난 7월 발생한 2천600t급 해군 상륙함 '향로봉함' 화재는 근무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해군은 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향로봉함 화재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향로봉함은 지난 7월 31일 오후 학군사관후보생 실습 지원 후 진해항으로 입항하던 중 보조기관실에 불이 나 부사관 1명이 화상을 입고 수십명이 연기흡입 등으로 치료받았다.

해군이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한 결과, 이번 화재는 보조기관실 근무자들이 연료유 이송 작업 중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이틀 전 기관부 병사 2명이 보조기관실에서 연료유 이송펌프와 연결된 샘플링 밸브를 열어 휴대용 연료통에 연료유를 받은 후 밸브를 잠그지 않았다. 연료유를 받았으면 밸브를 잠가야 했지만 실수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고 당일 기관부 하사가 연료유 이송 작업을 마치는 과정에서 이송 펌프를 멈추지 않은 채 출구 쪽 밸브를 차단하자 연료유 계통 내에 과도한 압력이 형성됐다. 펌프를 멈춘 뒤 밸브를 잠가야 하는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개방돼 있던 샘플링 밸브에 연결된 호스가 파열되면서 연료유가 에어로졸 형태로 뿜어져 나왔고, 분사된 연료유가 옆에 있는 발전기 고온부에 접촉하면서 폭발성 화재가 발생했다는 게 조사 결론이다.

또한 연료유 이송시 정유기 사용이 지침이지만, 이송 펌프를 사용했다.

정승일 사고조사위원장(준장 진)은 "향로봉함의 경우 장비(정유기)가 노후해 작업 시간이 짧은 이송 펌프를 같이 사용해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사관 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사고의 배경 중 하나라고 해군은 주장했다.

향로봉함의 이상적인 편성은 원사 1명, 중사 3명, 하사 5명, 병 5명이지만 사고 당시 원사 1명, 상사 4명, 하사 1명, 병 5명이 근무하고 있었다고 한다.

정 위원장은 "하사들이 작업할 때 중사들이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며 알려줘야 하는데 (중사가 없다 보니) 미흡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로 연료유 이송 작업을 하던 하사 1명이 우측 팔 등에 3도 화상을 입어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그 외 35명은 연기흡입 등으로 치료받았으나 현재는 건강에 이상이 없다.

해군은 화재 당시 제한된 여건에서도 관계자들이 신속한 판단과 조치를 했고 지원 부대와 기관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만 하루가 지나 완전히 진화된 이유로는 장비 노후화와 친환경소화기 부족 등이 지목됐다. 소화기 부족에 대해서는 해군 수사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1997년 394억원을 들여 건조된 향로봉함은 사용 연한(30년)을 고려하면 4년 정도 더 쓸 수 있었지만, 함교와 기관조종실, 승조원 생활 구역 등 많은 부분이 손상돼 도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해군 관계자는 "손상 장비의 복구에 드는 비용이 복구 후 활용 가치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해군은 샘플링 밸브 안전조치 강화와 매뉴얼 보완 등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해 이행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lisa@yna.co.kr

<연합뉴스>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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