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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경기 성남분당을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9일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는 대장동 사건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이 사건과 관련해 취득한 재산 가운데 취득 경위가 불명확하거나, 소득보다 현저하게 많은 재산은 불법 수익으로 추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대장동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단돈 1원까지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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