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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창원시에서 발생한 중학생 사상 사건과 관련해 도교육청 중회의실에서 유관기관 대책 회의를 열고 피해 지원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육 당국은 피해 학생과 목격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고, 학생 본인이 원할 경우 전학 조치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겨울방학 전 모든 학교에 '디지털 그루밍' 예방 교육을 실시해 유사 피해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경찰과 지자체는 2차 가해 방지와 지역 사회 안전 확보에 나선다.
경찰은 사이버팀을 통해 사건 관련 악성 댓글과 게시글을 삭제·신고 조치하고, 우범 지역 순찰을 강화한다.
창원시는 번화가와 숙박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유가족과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금전·심리 지원책도 확정됐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유가족에게 1인당 500만원의 장례비를 지급하고, 또 치료비, 긴급 생계비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스마일센터 등 전문 기관과 연계해 유가족과 피해 학생, 그 가족에 대한 심리 치료도 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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