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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검찰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10일 광주시교육청은 온종일 뒤숭숭한 분위기다.
전남교육감의 경우 2012년 장만채 전 교육감이 뇌물수수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2001년 민선 3대 정영진 전 교육감이 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었다.
이 교육감은 2022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을 임용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채용 실무를 담당했던 사무관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 교육감 본인은 지난해 9월 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하면서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는 듯했다.
하지만 검찰이 뒤늦게 수사에 착수해 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자, 교육청 직원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 등으로 직원들이 검찰에 불려 가기는 했지만, 교육감 영장 청구까지는 예측하지 못했다"며 "다들 내일 결과에 관심이 쏠려 있다"고 전했다.
오는 11일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른 이 교육감의 구속 여부와는 상관없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 교육감 입장에서 영장 청구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부담이다.
4명의 출마예정자 중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다른 후보들과 격차가 그리 크지 않은 상황에서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감측 관계자는 "혐의의 경중을 떠나 2년 넘게 시간을 끌어 온 이 사안으로 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둔 광역 단체장을 상대로 영장을 청구하는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교육감 재선 도전에 맞서 출마예정자 간 후보단일화를 추진 중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구속영장 청구는 사필귀정으로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광주교육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이 교육감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향후 진행될 영장실질심사와 재판과정을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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