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서울시 '감사의 정원', 법령위반 있으면 법적 처리"

기사입력 2025-12-10 14:01

[연합뉴스 자료사진]
용산정비창 주택공급에는 "가능한 한 많이 짓도록 서울시와 협의 중"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있는지 검토하고 해당사항이 있으면 법적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질의를 받고 "국토부 장관이 여러 가지 보고라든가 자료 제출 명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료를 다시 확인한 후에 법령 위반 사항이 있다면 법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사의 정원은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을 추진 중인 상징 공간이다.

천 의원은 해당 공간이 국유지임에도 서울시가 국토부와 사전 협의 없이 지상 조형물과 지하 시설물을 만드는 계획을 추진한다며 법적·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가 국토부에 감사의 정원 조성 계획과 관련한 공문을 보냈느냐는 질문에 "공문으로 이 문제를 처리했다고 보고받지 못했다"며 "국유재산을 이용할 때 구청에 일부 위임이 돼 있고 (구청과) 그걸 논의해 보라고 구두로 안내한 정도"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공사중지 명령과 함께 형사 고발도 가능한 사안으로 안다면서 이와 관련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앞서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에서 서울과 수도권 집값 문제를 두고 "대책이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 "'왕도가 없다'는 정도의 표현으로 생각한다"며 "국토부는 공급 문제를 중심으로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용산정비창 부지의 주택 공급량이 최소 1만가구는 돼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 지적에는 "서울시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집을 늘리려면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야 할 부분도 있어서 계속 협의하면서 가능한 한 용산정비창에 많은 주택을 짓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서울시는 현재는 반대도 아니고 찬성도 아닌 상태에서 여러 사안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너무 많이 지으면 시행 날짜가 굉장히 늦어지는 문제도 있어서 시행일자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집을 가능한 한 많이 지을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서초구 서리풀지구 공급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협조가 아주 잘 되고 있다"며 "다만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 주민들과 대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pulse@yna.co.kr

<연합뉴스>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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