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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평창군은 10일 대관령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인허가 상담 서비스인 '찾아가는 허가과'를 운영했다.
또 사전 인지하지 못한 불법행위를 방지해 군민의 재산적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운영했다.
찾아가는 허가과는 지난 3월 진부면을 시작으로, 6월 용평면, 이달 들어 봉평면, 대관령면까지 지역을 확대해 추진했다.
그동안 거리가 멀어 방문 상담이 어려웠던 주민들은 허가 대상 여부와 허가 절차에 대해 직접 눈으로 보고 상담하며 문의 사항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했다.
이성모 군 허가과장은 "찾아가는 허가과를 통해 군민들이 평소 인허가와 관련한 궁금한 점이나 허가 관련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었다"며 "지속해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들과 현장 소통하며 군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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