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2022년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던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855-1번지 일대 대림1구역이 호우 예방 시설을 갖춘 최고 35층짜리 단지로 재탄생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대림1구역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한 뒤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시의 정비사업 추진 방안을 설명했다.
대림1구역은 시가 올해 7월 발표한 신통기획 2.0을 적용해 평균 18년 6개월이 걸리던 정비사업을 12년 수준으로 단축한다.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초기부터 계획을 지원하는 정비사업 방식이다.
2022년 12월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에 선정된 지 약 2년 만인 올해 3월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하고 8개월 뒤인 11월 추진위 승인이 완료되는 등 정비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공정촉진회의를 통해 공정을 관리하고 갈등관리책임관을 배치해 갈등 요소를 최소화하는 등 내년 상반기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시는 작년 9월 발표한 '2030 기본계획'을 반영해 허용용적률 완화,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 사업 여건을 개선했다. 용도지역을 2종 일반에서 3종 일반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 1.53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최대 20%)를 확대 적용해 용적률을 250%에서 285%로 높였다.
이 지역이 상습 침수 취약지인 점을 고려해 단지 내 공원 지하에 1만5천t 규모의 대형 저류조를 지어 집중호우 때 침수 피해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또 원주민들이 분담금 부담을 덜고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실거주 소형 평형 중심으로 배분한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253면을 함께 조성하고, 사회복지시설과 공원 등 공공기여 시설을 확보해 생활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시는 특히 정부의 10·15 부동산 규제로 정비사업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시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와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정책 조율을 이어갈 예정이다.
오 시장은 이날 "10·15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 강화 등 거래 위축과 사업 부담이 예상된다"며 "주민들의 어려움이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정부에 전달할 것은 전달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면 분명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비사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해법을 찾아 양질의 주택을 더 많이 더 빠르게 공급해 주택시장 안정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jaeh@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