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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10일 지적장애인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사기)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B씨를 알게 된 A씨는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담뱃불로 B씨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는 B씨는 일당 등을 A씨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daum@yna.co.kr
<연합뉴스>
기사입력 2025-12-1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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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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