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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정되는 상점가 유형 중 하나다.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하고, 지역화폐 가맹을 위한 매출 기준도 3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된다.
한편, 용인지역에는 각종 관련 법령에 따라 2곳이 전통시장, 2곳이 상점가, 18곳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돼 있다.
<연합뉴스>
기사입력 2025-12-1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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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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