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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배우자가 임신했거나 출산한 직후 군인의 근무지 이동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가족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에 국방인사관리 훈령을 개정해 군인 배우자의 출산 전후 일정 기간은 근무지 이동을 유예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배우자가 유산·사산·조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사 진단이 있으면 남성 군인이 '가족간호 목적 청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훈령에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근무지 이동 명령으로 전입한 군인 가족에 대해선 출산 지원금 지급 관련 거주 기간 요건을 면제하고,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대출에 대해서도 실거주 의무의 예외 범위를 확대하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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