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 동구는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2천238원으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법정 근로시간인 월 209시간 근무 시 255만7천742원의 월급을 받게 된다.
적용 대상은 동구가 고용한 근로자 및 동구 시설 위탁기관 소속 근로자다. 단, 국비나 시비 지원으로 일시 채용된 근로자, 이미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jjang23@yna.co.kr
<연합뉴스>
기사입력 2025-12-11 11:09
|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