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2천238원…3.84% 인상

기사입력 2025-12-11 11:09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 동구는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2천238원으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1만1천785원보다 3.84%(453원) 올랐다. 내년 법정 최저임금 시급(1만320원)보단 18.59%(1천918원) 높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법정 근로시간인 월 209시간 근무 시 255만7천742원의 월급을 받게 된다.

적용 대상은 동구가 고용한 근로자 및 동구 시설 위탁기관 소속 근로자다. 단, 국비나 시비 지원으로 일시 채용된 근로자, 이미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jjang23@yna.co.kr

<연합뉴스>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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