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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속초인제고성양양 지역위원회가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강원 고성군의원들의 제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치른 제9대 고성군의회 후반기 의장선거 과정에서 양심을 저버린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행태가 확인됐다"며 "군민과 군의회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고, 공정성과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군민들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어 "군의회는 국민의힘 현직 의원 간 발생한 뇌물공여 및 수수 사건 등에 대해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공개적으로 수행하라"며 "품위유지와 청렴의무를 위반한 의원 3명을 즉각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및 심사하고 제명 등 최고 수준 징계를 단행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고성군의원 A(65)씨를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전날 밝혔다.
A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동료 군의원 B(79)씨와 C(54)씨도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구속,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실시된 고성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다만 A씨는 해당 선거에서 의장에 선출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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