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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1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025년도 제3차 입법평가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실효성, 적정성 등 6가지 평가 기준을 토대로 조례의 운영 실태와 입법 목적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예산과 사업 현황 등 자치입법의 실효성 확보를 종합적으로 살펴 조례의 정비 방향을 논의했다.
심의 결과, 정상 추진 2건, 심화 정비 17건, 일반정비 16건, 폐지 필요 1건을 최종 의결했다.
이 중 21건은 집행기관의 조속한 사업 추진 이행을 독려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평가 결과는 내년 1월 중 도의회 상임위원회 및 집행기관 소관부서에 전달해 조례 개정 또는 시정조치로 이어갈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입법 평가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과정이며, 도민 중심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입법 완성도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2021년부터 조례 입법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까지 총 613건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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