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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오규진 기자 =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별도의 열람·복사 제한을 두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법원 규칙에 따라 판결문에 기재된 문자열·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조항이 시행되면 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상 공개 범위 내에선 단어 등을 넣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대법원 확정판결 중심으로 공개가 이뤄지고 있으며, 하급심의 경우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일부 열람 등이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반대하는 의미로 형소법 개정안이 상정되자마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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