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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며, 결혼이민자(F6)와 영주권자(F5) 등도 포함된다.
지원금은 내년 6월 30일까지 지역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군은 조례 제정 이후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지급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에서 제외된 상황에서 군민 생활 안정과 소비 진작을 위한 자체 민생 대책이 필요했다"며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군민 체감도가 높은 지원이 되도록 세부 시행계획을 세밀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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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