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인범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주유소 인근 등 임야에 불을 낸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당시 소나무 30그루, 잡목 50그루, 잔디 등을 태워 불길이 인근 주유소 등에 번질 우려가 있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
재판부는 "방화범죄는 생명·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높고, 불낸 곳이 휴게소 가스충전소 인근 이어서 다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 범행 후 행정입원 돼 약 203일 동안 치료받은 점, 보호관찰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limbo@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