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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연말을 맞아 송년회와 회식 자리가 늘면서 음주로 인한 급성 질환 발생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술을 마시는 이른바 '폭음'은 단순한 숙취를 넘어 응급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술자리 후 발생할 수 있는 응급질환과 대처법에 대해 정리했다.
대다수가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지만 간혹 상복부 통증, 속 쓰림, 메스꺼움, 구토감, 소화불량 등이 동반된다.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속이 쓰리거나 통증이 지속된다면 진료를 받는 게 좋다.
음주 후 가슴이 유독 답답하고 신물이 올라온다면 역류성 식도염을 의심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역류성 식도염 환자 수가 가장 적었던 6월(약 57만 6600명)보다 12월(약 71만 9200명)과 1월(약 70만 8100명)에 각각 24.7%, 22.8% 증가했다.
식후 약 30분 이내 가슴쓰림, 목의 이물감, 목소리 변화, 속 울렁거림, 구역감 등의 증상이 있다면 역류성 식도염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증상이 심하면 삼킴 장애나 통증이 생길 수 있다. 보통 초기에는 기름진 음식을 적게 먹고 금주를 하면 쉽게 호전되지만, 증상이 심하다면 위산 분비 억제제, 위장관 운동 촉진제 등의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
◇급성 알코올성 간염 : 중증 환자의 경우 사망률 30~50%
과음은 간세포를 손상시켜 급성 알코올성 간염을 일으킬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염증이 아니라 치명률이 높은 질환이다. 중증 환자의 경우 사망률이 30~50%에 달한다는 연구도 있다. 평소 지방간·간염·간경변이 있는 사람은 소량의 음주로도 발병할 수 있다.
초기에는 감기나 숙취처럼 느껴지다가 점차 악화된다.
심한 피로, 식욕 저하, 상복부 통증, 황달, 짙은 색 소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증상 악화 땐 병원을 찾아야 한다. 치료는 수액, 약물 투여 등을 실시하며 합병증 집중 관리와 회복 후 평생 금주가 권고된다.
◇통풍 : 출산과 비슷한 수준의 관절 통증 증상
과음과 기름진 음식의 과다 섭취는 통풍 발작을 유발할 수 있다.
갑작스러운 관절 통증과 부종, 발적이 특징적이다. 특히 엄지발가락, 발목, 무릎, 손가락 관절에서 자주 발생한다. 발작은 주로 밤에 시작되며, 손을 대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동반한다. 통증 정도를 0~10 범위에서 평가하는 척도에서는 출산을 '8', 통풍을 '9'로 규정하고 있다.
부평힘찬병원 김유근 병원장은 "통풍은 혈액 내에 요산 농도가 높아지면서 요산 결정이 관절의 연골, 힘줄, 주변의 조직 등에 침착되는 질병으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통풍은 꾸준한 약물치료와 식이요법을 통한 생활습관 개선이 중요하다.
특히 음주를 피하고 퓨린 함량이 많은 고기 내장류나 붉은 육류, 과당·탄산음료의 섭취를 자제해야 한다.
◇급성 췌장염 : 지속되면 췌장암 원인인 만성 췌장염으로 이환
급성 췌장염도 주의해야 한다. 다양한 원인에 의해 급성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지만 주된 요인은 음주다. 한꺼번에 많은 술을 마실 경우 췌장은 알코올을 대사하기 위해 췌장액을 더 과하게 분비한다. 이때 췌장액이 십이지장으로 다 배출되지 못하고 췌장으로 역류, 췌장 세포를 손상시키는 급성 췌장염을 발생시킨다.
주요 증상은 극심한 상복부 통증, 오심과 구토 등이다. 누웠을 때 통증이 심해지고 몸을 웅크리면 감소한다.
대부분은 금주, 금식, 수액 등으로 호전된다. 반복적으로 급성 췌장염을 앓게 되면 췌장암의 주요인으로 작용하는 만성 췌장염으로 이환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소량 음주도 암 발생 위험 높여…'절주'보다 '금주'
인천힘찬종합병원 내분비내과 김유미 과장은 "본인이 고위험 음주자라면 평소 음주 습관을 체크하고, 스스로 술 마시는 횟수와 양을 정하고 조절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스스로 제어할 수준이 넘어섰다고 생각되는 경우, 전문센터나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월간 폭음(소주 기준 남자 7잔, 여자 5잔 이상을 월 1회)'과 '고위험 음주(남자 주 2회 7잔 이상, 여자 5잔 이상)'를 대표적인 위험 음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하루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절주'보다 '금주'를 권장하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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