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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의원 해외출장 전 시민의견 청취…규칙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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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용인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용인=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정부 조사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출장 비용 부풀리기 등 부적절 행위가 최근 드러나 비난받고 있는 가운데 경기 용인시의회가 의원들의 해외 공무출장 시 시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7일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이윤미 의원 등 7명의 시의원은 최근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발의했다.

개정 규칙안에는 의장이 공무국외출장 대상 의원이 출장 내용 및 비용 등이 포함된 출장계획서를 제출하면 출국 45일 전까지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열흘 이상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에도 출장 결과의 의정 반영 계획 등이 포함된 출장보고서를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하고, 역시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아울러 출장경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경비 환수 조치가 결정된 이력이 있는 의원이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도록 하는 조항도 규칙에 추가했다.

개정규칙안 발의 의원들은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의 사전 심사 및 사후 관리 절차를 강화해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개정규칙안을 반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 규칙안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열리는 제29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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