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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연합뉴스) 충북 증평군이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이달 26일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 'CCTV 주정차 단속 유연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도 오전 11시 30분∼오후 2시 30분에서 오전 11시∼오후 3시로 1시간 연장된다.
적용구간은 중앙로 220-1∼광장로 127, 송산1길 19∼송산로 66, 역전로 27∼역전로 34-1 등이다.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인근, 소화전 주변 등은 예외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