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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국방부는 군에 필요한 우수·혁신제품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국방 분야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신설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기업으로부터 제안받은 기술과 제품에 대해 혁신·공공성 평가를 거친 후 기재부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우수·혁신제품으로 의결되면 3년간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에는 군이 우수성을 인정한 기술과 제품이 있어도 매년 경쟁 입찰 후 최저가 낙찰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 현장에 확산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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