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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병무청은 19일 병역의무 기피자 343명의 인적 사항을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지난 3월 대상자에게 공개 대상임을 사전 안내한 뒤 6개월 동안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소명기회를 주고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공개 항목은 이름, 나이, 주소, 기피일자, 기피사유, 법 위반 조항 등 총 6개 항목이다.
공개 이후 병역을 이행하면 명단에서 바로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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