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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대리석을 깨부숴 시민들을 찌를 듯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지인의 머리까지 걷어찬 4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C씨가 달아나자 전봇대에 대리석을 갈아 더 뾰족하게 만든 뒤 뒤쫓아갔다.
"살려달라"는 C씨 외침에 때마침 산책 중이던 40대 시민이 A씨를 제지하자 "죽이겠다"며 그를 찌를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두 시민을 위협하는 자신을 말렸다는 이유로 B씨를 넘어뜨리거나 욕하며 발로 머리를 걷어차 회복 기간을 알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 등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는 점,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형사공탁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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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