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대리석 깨부숴 시민 협박…말리는 지인 머리도 걷어찬 40대

기사입력 2025-12-20 08:19

[연합뉴스 자료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도로 대리석을 깨부숴 시민들을 찌를 듯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지인의 머리까지 걷어찬 4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춘천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한 지인 B(40)씨를 다른 곳으로 끌고 가려다 이를 목격한 시민 C(42)씨가 자신을 가로막자 도로 대리석을 바닥에 내리치고는 깨진 조각으로 C씨를 찌를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C씨가 달아나자 전봇대에 대리석을 갈아 더 뾰족하게 만든 뒤 뒤쫓아갔다.

"살려달라"는 C씨 외침에 때마침 산책 중이던 40대 시민이 A씨를 제지하자 "죽이겠다"며 그를 찌를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두 시민을 위협하는 자신을 말렸다는 이유로 B씨를 넘어뜨리거나 욕하며 발로 머리를 걷어차 회복 기간을 알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 등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는 점,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형사공탁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taetae@yna.co.kr

<연합뉴스>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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