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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23일 위원회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조사개시 결정일인 지난 6월 17일부터 1년 후인 내년 6월 16일 완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기간 내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3개월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따라 내년 9월 16일까지 3개월을 추가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현재 진행 중인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결정 통지에 약 2개월이 별도로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원 재판·검찰 불기소·경찰 불송치 등 기록 검토에만 기관별로 약 3개월이 소요됐고, 대통령기록물·감사원 자료 분석, 진술 조사 등에 걸리는 시간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송기춘 위원장은 "이태원참사는 피해자와 유가족, 사회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는 진실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조사 기간이 필요하다"며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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