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로 630억 차익 의혹' KH필룩스 前임원들 1심 무죄

기사입력 2025-12-23 10:55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룹 회장 도주로 조사 이뤄지지 못한 상태로 기소"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신규 바이오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꾸며 63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KH필룩스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H필룩스 전직 부회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전직 부회장 B씨와 전직 대표이사 C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사기적 부정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해외로 도주해 전혀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됐다"며 "현 단계에서 검사의 주장과 제출 증거로 판단할 때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2∼9월 미국 바이오 회사로부터 자금을 투자받고 암 치료제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 유포로 주가를 띄워 63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uri@yna.co.kr

<연합뉴스>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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