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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포천시에 등록된 법인택시 73대의 운수종사자다.
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운수종사자에게 매월 처우 개선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시민의 이동권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처우 개선비 지원이 근로환경 개선은 물론 택시업계의 인력난 해소와 교통서비스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wyshik@yna.co.kr
<연합뉴스>
기사입력 2025-12-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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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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