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장 못받아 1·2심 불참…대법 "다시 재판"

기사입력 2025-12-23 13:17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소환장을 받지 못해 재판에 불출석한 피고인이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7월 위조 대출금 상환 서류를 만들어 보여주는 방식으로 피해자 5명에게 5천여만원을 가로채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A씨가 공소 제기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에서다.

기록에 따르면 1심은 공소장과 소환장을 보냈으나 닿지 않자 공시송달 방법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일정 기간 서류를 게시한 뒤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다.

1심은 A씨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소송촉진법 특례규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검사의 항소로 열린 2심도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을 진행한 뒤 같은 결론을 내렸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곧바로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고, 법원은 A씨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한 것이라고 인정해 상고권 회복 결정을 했다.

대법원은 "특례규정에 따라 진행된 1심 불출석 재판에 대해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귀책 사유 없이 1, 2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으로서는 1심 법원에 그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경우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고권 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했다면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파기 사유가 될 수 있다"며 "다시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으로서는 공소장 부본 등을 다시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lready@yna.co.kr

<연합뉴스>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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