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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현장조사 지역 선정과 지반탐사 업무를 전문인력·장비를 보유한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해 조사 품질과 신속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내년부터는 지반침하 이력, 굴착공사 정보, 지질정보 등 그간 축적된 지하 안전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장조사 우선순위를 선정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부터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반탐사 지원사업을 새로 도입해 지역 간 안전 격차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 직권조사와 지방정부 지원이 병행되면 전국적으로 연간 지반탐사 연장이 올해 8천60㎞에서 2028년 1만5천㎞까지 크게 늘어 지반침하 예방 효과가 강화될 전망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국토부의 신속한 직권조사와 전문기관 위탁체계가 동시에 마련돼 전국 어디에서나 효과적으로 지반침하 위험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지하 안전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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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