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전 구역에 패스트트랙 확대…사업기간 단축 지원

기사입력 2025-12-2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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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해당 지자체와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 발족

교육환경 개선에 공공기여금 활용…주민 '이중부담' 해소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정부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한정됐던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이하 패스트트랙)을 전 구역으로 확대해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등 1기 신도시 지방정부와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앞서 발표된 9·7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선정 방식과 절차 개선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6만3천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이 주재한 회의는 주택 수급과 교육 환경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다.

주택 수급 협의체에서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1기 신도시 전 구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에 따라 선도지구뿐 아니라 후속 사업지구에서도 주민 대표단을 구성하고, 정비사업 전문성과 자금력이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 LH 등 전문기관이 참여해 사전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패스트트랙이 우선 도입된 선도지구 15곳 중 8곳이 기본계획 수립 이후 약 6개월 만에 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2년 이상 사업 기간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방정부별 기본계획상 연도별 신규정비 물량 한도를 정하는 단계별 추진계획은 특별정비계획 내용이 확정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시점에 인정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이후 구역지정 고시까지 1∼2주가량 행정절차상 시차가 발생해 연말에 심의가 통과되면 해당 연도 물량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다음 해로 밀리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연도별 물량 인정 기준 시점이 명확해짐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정부가 이런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교육환경 협의체에서는 대규모 정비사업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고자 관계기관들로 구성된 정례 협의체를 운영해 분기·월별로 회의를 여는 방안이 논의됐다.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한 정비사업지 주민들의 재정 부담도 완화한다.

정비사업 현장 주민들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학교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공공기여금을 부담하면서 학교용지법에 따라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학교용지부담금도 내야 했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교육환경 관련 기반시설을 개선할 때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님을 확인해 이같은 이중 부담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수"라며 "전 구역 패스트트랙 확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기여금 활용 등을 통해 '2030년 6만3천호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연합뉴스>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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