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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지난 3월 화천읍 풍산리 안동철교부터 동촌리 평화의 댐에 이르는 약 9.9㎞ 구간, 민간인 통제선을 3.5㎞ 북상한다는 결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이 일대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으며, 평화의 댐을 오가는 관광객들은 예전과 달리 검문 절차 없이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해졌다.
이는 강원특별법 군사특례에 의해 이뤄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군사규제 개선 사례로 꼽힌다.
민간인 통제선 북상이 이뤄지기까지 많은 난제가 있었지만, 화천군은 합리적 행정을 통해 해결해 나갔다.
국가안보와 주민생활권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여건이었지만, 화천군은 강원특별자치도, 군부대, 지역주민 등 이해 당사자들과 수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접경지역에는 여전히 많은 갈등과 규제가 남아있다"며 "합리적이고 신뢰하는 행정을 통해 매듭을 풀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ak@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