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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2026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천110원으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최저임금으로 결정한 1만320원보다 1천790원 많다.
경남도와 소속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920명이 생활임금 적용을 받는다.
내년 1월 1일부터 2026년 생활임금이 적용되면 해당자는 월 209시간 근무 기준, 한 달에 253만990원을 받는다.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 수준을 보장하는 임금이다.
2020년 생활임금을 도입한 경남도는 매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다음 연도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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