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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둔산경찰서는 치과에 전화를 걸어 치료비를 환불해달라며 위협을 한 혐의(협박)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대전 서구 월평동의 한 치과에서 치료비 190만원을 결제한 뒤 24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연락해 간호사에게 환불해달라고 하며 "살인하든, 불을 지르든 공론화시키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실제로 병원에 찾아가지는 않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전화한 것 같다"며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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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