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이 같은 답변은 5인 미만 사업장(56.7%), 아르바이트 시간제(60%), 프리랜서·특수고용(61.4%), 비정규직(54.5%) 응답자에게서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차휴가를 얼마나 사용했냐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37.9%가 '6일 미만'으로 사용했다고 답했다.
비정규직(65.3%), 5인 미만 사업장(76.8%), 임금 150만원 미만(75.3%) 등 일터의 상대적 약자 집단은 '6일 미만 사용' 응답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
직급별로는 일반사원급(63.1%)이 중간 관리자(17.1%), 상위 관리자(32.4%)보다 연차휴가를 '6일 미만'으로 썼다는 응답이 2∼3배였다.
연차휴가를 사용해 불이익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12.8%로 조사됐다.
불이익 유형은 '연차휴가 신청 승인 거부 또는 사용 제한'(30.5%)이 가장 많았으며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상사의 부정적 언급, 눈치'(29.7%), '연차휴가 사용 이후 업무량이 과도하게 늘어남'(29.7%), '중요한 회의·행사에서 배제됨'(28.1%) 등이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는 "연차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일터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불이익을 골고루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만연하다"면서 "법과 현실의 불일치가 당연한 듯 이어지는 간극을 줄이기 위해 법·제도 개선과 함께 휴식권에 대한 인식을 살피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uri@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