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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호주의 고속도로에서 한 남성이 주행 중인 차량에서 문을 열고 소변을 보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영상은 SNS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논란이 일었다.
일부 네티즌은 "누구한테 피해 준 것도 아닌데 괜히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다", "다들 한 번쯤은 겪어봤을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해당 행위는 빅토리아주 도로 및 공공질서 법규 위반으로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빅토리아주에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최소 407호주달러(약 40만원)의 벌금과 벌점 3점이 부과되며, 공공장소에서의 소변 행위는 일반적으로 200호주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차량 주행 중 문을 여는 행위는 500호주달러 이상의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신체 일부를 차량 밖으로 내미는 행위 역시 204호주달러의 벌금 대상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