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채무자 생계계좌 250만원까지 압류 금지

기사입력 2025-12-31 09:33

[연합뉴스 자료사진]


▲ 생계비계좌 제도 시행 및 압류금지 금액 상향 = 2월부터 채무자가 생계비 계좌에 입금한 돈은 최대 250만원까지 압류를 금지한다. 압류금지 급여채권의 최저금액은 현행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압류금지 사망보험금은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한다.

▲ 법률구조 통합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개시 =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 단체 등 35개 기간에서 제공하는 법률구조 서비스와 법률정보, 유관기관 연계서비스를 법률구조 통합시스템에서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다.

▲ 상가건물 '깜깜이 관리비' 막는 관리비 내역 요청권 신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5월부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동안 부과된 관리비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시행 = 부모가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을 경우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된다. 피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하면 가정법원에서 인용·기각 여부를 판단한다.

▲ 과학기술 우수인재 정착을 위한 K-STAR 비자트랙 신설 = 해외 과학기술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대학 총장에게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추천받은 우수인재는 취업 없이도 졸업 즉시 거주(F-2) 자격을 , 3년 후에는 영주(F-5)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우수 연구실적을 입증하면 특별귀화 신청도 가능하다.

▲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 확대 시행 = 1월 2일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취업정보를 신고할 수 있다.

▲ 변호인 스마트접견 도입 및 시범 운영 = 변호인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온라인 화상 시스템을 통해 수용자를 접견할 수 있다. 4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365 스마일 운영 = 강력범죄 피해자와 보호자에게 심리 치유·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 지원기관 '스마일센터'가 3월부터 주말·야간 상담과 방문·비대면 상담을 시작한다.

▲ 범죄피해자 구조금 확대 =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유족 순위, 생계유지 상황에 따라 세분화해 인상한다. 피해자가 범죄로 사망했을 경우 유가족에게 월수입의 최소 24개월분에 해당하는 구조금을 보장한다.

▲ 범죄피해자 긴급 생활안정비 신설 = 1월부터 범죄로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생계 위기 피해자에게 월 평균임금 수준의 생활안정비를 1회 지급한다.

▲ 재난 경보 사이렌 확대 운영 = 올해 2월부터 공습이나 지진해일 상황뿐만 아니라 태풍, 홍수, 호우, 산불 등 긴급한 주민 대피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민방위 경보 사이렌이 울리게 된다.

▲ 공공서비스 맞춤 알림서비스 확대 = '혜택알리미' 확대로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분야의 공공서비스 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7개 민간 이용 채널, 6천여종의 알림서비스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게 된다.

▲ 재난 피해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 =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이 주생계수단이 아니어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 그간 소상공인에만 적용하던 생계 지원이 중소기업까지 확대되고, 시설복구와 경영안정 지원도 신설된다. 경북 산불 발생일인 2025년 3월 21일 이후 발생한 재난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 사용자 중심 재난·안전정보 제공 = 대국민 재난·안전 정보 제공 창구를 '국민안전 24'로 일원화해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종합적인 재난 및 위험정보를 제공한다.

<연합뉴스>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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