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구민안전보험에 온열질환 진단비 추가…최대 10만원

기사입력 2026-01-02 10:55

[울산시 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 북구는 올해부터 구민안전보험에 온열질환 진단비 항목을 추가한다고 2일 밝혔다.

북구민이 온열질환 진단을 받으면 연 1회 1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기존 보장 항목 중 '물놀이 사망'은 다른 항목(익사사망)과 보장 내용·금액이 중복돼 제외됐다.

북구 구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은 총 21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3년 안에 보험사 콜센터(☎1577-5939)로 상담 후 우편으로 하면 된다.

북구 관계자는 "구민안전보험을 통해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jang23@yna.co.kr

<연합뉴스>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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